휴대폰으로 소액대출해준다고 속입니다.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송금받을 계좌 등을 확인하고는 승인번호 문자가 오면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럼 30만원 소액대출되고, 수수료 제하고 바로 알려준 통장으로 26만원 송금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믿고 휴대폰통화중 도착한 문자메시지 번호를 3차례 불러줍니다.
그리고는 휴대폰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휴대폰으로 게임머니 충전이 되었습니다.
통신회사 에 이의제기하면 알려주는 게임사이트에 확인해보라고 하네요
이런 황당한 일..
게임사이트에 확인해보면 아이디 도용한 불상의 용의자가 가입한 것입니다.
로그기록 확인하면 중국 아이피로 확인되거나, 이동 아이피로 제대로 사용하는 곳 추적이 어렵습니다.
신종수법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휴대폰 인증번호를 넣은후, 게임회사에서 문자로 '00게임사이트인데 게임머니10만원 휴대폰으로 결재하는데 동의하셨는데 맞는가요 '라는 문자나 전화를 한 후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이 인증된 번호만 입력해 결재하라고 하여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은 사람은 게임사이트 소액결재 되는 것도 모르고 승인번호를 알려주는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허술하게 속아 게임머니 구입하고 이후 통신요금으로 청구되는 상황
무수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
하루 빨리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휴대폰으로 통신요금 인증이 될경우, 승인하려는 휴대폰 소유자에게 전화로 확인, 이를 녹취후 소액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문자를 보내고 승인하면 몇번을 누르는 방법도 괜찮을 꺼 같습니다.
모든 사회흐름이 인터넷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대출사기 등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신종수법입니다.
국회의원님... 휴대폰으로 소액결재 될때 본인 인증을 인증번호 외 직접통화, 녹취를 통하여 한다면 많은 소액대출사기범의 사기를 방어할수 있다고 판단되니, 이를 지침으로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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