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대하여 성매매특별법 2004. 3. 22 성매매에 관한특별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이 만들어지고 6개월뒤부터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성매매라는 용어보다 윤락, 포주의 개념으로 성매매를 처벌하였다. 물론 이때에는 윤락이 인신매매, 불법고용, 노동착취라는 의미로 생각되었다. 성매매여성.. 세상보기 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