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검찰...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변제도 없는 상황
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택시운전을 하시는 귀하의 부가 만취한 손님이 차내에 구토한 문제와 목적지 도착 후 요금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30분간 구타(폭행, 블랙박스, 목격자 등 있음)을 당하여 견갑골골절 등으로 5주진단을 받아 경찰서 진술 후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귀하 부의 연락처룰 주고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는 사과는 켜녕 피해를 변제할 의사도 없어 억울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군요.
이 경우 귀하는 피해당사자보다 더욱 억울해 하는 것이 부자간의 정이라 할 것이며, 검찰의 처사가 불쾌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먼저, 수사기관은 상습적이지 않은 사람의 만취 폭행사건의 경우 처벌과 민사분쟁 보다는 합의를 종용함으로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이라 판다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귀하가 너그러이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변제 의사도 없다면 이런 점을 검찰에 전달함으로서 검찰은 여지 없이 상대방을 무겁게 처벌할 것입니다.
나머지 귀하의 억울한 경제적 피해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의 경제력을 가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가능하면 합의로 처리하고, 상대방이 전혀 개진의 정이 없다면 엄단하고 민사로 가시길....,
민사로 갈 경우 변호사 선임, 법원 비용, 병원비용(신체감정) 등은 대략 300만원? 정도 예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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